안녕하세요 mj소방입니다.
mj소방의 소방법령2 과목의 담당 교수님이신 문승철 교수님께서
[화재예방법령 상 조치명령등에 대한 기간연장 신청 관련]하여 참고사항을
수험생분들께 알림을 요청하셔서 이렇게 게시글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.
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. 꼭 참고하셔서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.
※ 아래의 내용이 확인이 안되실 경우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세요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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◈ 화재예방법령 상 조치명령등에 대한 기간연장 신청과 관련하여 다음 내용으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.
1. 조치명령등에 대한 기간연장 신청서 제출 : 조치명령 기간만료 5일 전까지
☞ 시행규칙 [별지 제38호서식]
처리절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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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서 작성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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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출 (조치명령 기간만료 5일전까지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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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및 검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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결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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결과 통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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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인 |
처리기관: 시ㆍ도 (소방업무담당부서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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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기간연장 신청 결정 통보일 : 3일 이내
※ 화재예방법과 소방시설법 조치명령등의 기간연장 신청 절차는 동일하다.!!
1. 조치명령등에 대한 기간연장 신청서 제출 : 조치명령 기간 만료 5일 전까지
2. 기간연장 신청 결정 통보일 : 3일 이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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