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객센터

위험물안전관리법 8월2일 개정,시행 수정사항
MJ소방
Date. 2016.08.03
Hit. 11,171
안녕하세요 MJ소방입니다.

소방위, 소방장 계급의 과목에 해당되는 위험물안전관리법의 법 개정이 

2016년 8월2일 개정과 동시에 시행이 되는 부분이 있어 교재에 수정 및 추가 되는 부분이
발생하게 되었습니다.

시험이 얼마남지 않은 상황에서 개정과 시행이 진행되어 공부에 차질이 없으셨으면 합니다.

첨부파일을 참고하세요


이전글

이전글이 없습니다.

다음글

다음글이 없습니다.


  • NO
  • 제목
  • 작성자
  • 등록일
  • 조회수
이전 17 18 19 20 ...다음
상호: (주)국안에듀 ( 613-819 ) 부산광역시 수영구 광안해변로 27, 3층 대표: 이문주
사업자등록번호 218-87-00015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2017-부산수영-0039 개인정보관리책임자: 김권일
대표전화 1670 - 1299 팩스번호 051-965-7007 e-mail: kukanedu@naver.com 입금계좌: 신한은행 100-030-690960 (주)국안에듀 이문주